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쓰기
1. 입법예고 기간: 2015년 5월 20일 ~ 6월 29일
2. 의견쓰기 방법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 )접속
→ 상부의 메뉴판에서 ‘정보’ 클릭
→ ‘정보’ 메뉴 가운데 ‘법령’ 클릭
→ 좌측 하단의 ‘법령’ 메뉴 가운데 ‘입법/행정예고’ 클릭
→ 2319번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입법예고 클릭 또는 2320번 시행규칙 입법예고 클릭
→ 입법예고 공고문 하단의 ‘의견쓰기’ 클릭
→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의견작성
3. 의견 내용(안)
○ 입법예고안 중 조항 수정 요구
(예시) - 발달장애인 범위 확대: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범위에 뇌성마비 장애인 및 만6세 미만의 발달지체아동 포함 요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배치 기준 강화: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 제4호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개인별지원 담당인력을 최소 발달장애인 100명당 1명 배치 요구 - 성인 발달장애인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성인 발달장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지원 근거 규정 요구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 법 제26조 관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설치 근거 규정도 마련할 것을 요구 - 여가ㆍ문화ㆍ체육ㆍ예술 등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 시행령 13조에서 시책 강구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 |
○ 시범운영 실시 촉구
-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개인별지원계획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을 요구
○ 예산 확보 요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규 실시 및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
※ 위 문구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