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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의 후원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원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후원금의 정의)

  1. 후원금은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2. 후원금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구분됩니다.


제3조 (후원 신청 및 동의)

  1. 후원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후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후원자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조합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4조 (후원금의 사용)

  1. 후원금은 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2. 후원금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됩니다.


제5조 (후원금의 반환)

  1. 후원금은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단, 과오납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불 요청 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6조 (세제 혜택)

  1. 후원금은 법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후원자는 조합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법령 및 세무당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1. 조합은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된 정보는 후원 관리 및 소식 전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 후원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1. 조합은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개정된 약관은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기타 사항)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문의는 조합의 사무국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